ㅇ (기간) : 24.9.30(월) ~ 11.30(토) 2개월간운영ㅁ ㅇ (참여) : 법무부,경찰청,고용노동부,국토교통부,해양경찰청 등 5개부처 ㅇ (중점단속분야) :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, 배달업 등 국민일자리 참여업종,유흥업소종사자,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
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
ㅇ 시행기간 : 24.9.30(월) ~ 24.11.30(토) ㅇ 대상자 :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※시행일(9.30)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 제외 ㅇ 조치 내용 1.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2.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. ※자진출국자는 "자진출국사전신고제"에 따라 자진출국 - 출국일 최소 3일전(공휴일제외)까지 사전 신고. ㅇ 자진 신고 시 제출 서류 : 여권,자진출국신고서,출국항공권 ㅇ 안내문의 :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(국번없이 1345 / 24시간 운영- 통역지원) 법무부 출입국,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.immigration.go.kr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.hikorea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