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설정 > 메인디자인설정
상단 로고를 등록하여 주세요.
디자인설정 > 메인디자인설정
상단 로고를 등록하여 주세요.
  • 센터소개
  • 정부정책
  • 유학생&외국인근로자
  • 협력사
  • 커뮤니티
  • 신청하기
  • 센터소개
  • 정부정책
  • 유학생&외국인근로자
  • 협력사
  • 커뮤니티
  • 신청하기
공지사항
D-2-99비자의 변경된 지침 / F-2-99(기타장기비자)
 2024-09-23 11:34
 admin
폰트확대 폰트축소

ㅇ D-2-99바자의 변경된 지침

 현재 E계열, D계열 비자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변경 절차로 신청이 가능한 비자임

 ※ 관련비자항목

D-1(문화예술),D-5(취재),D-6(종교),D-7(주재),D-8(법인투자),D-9(무역경영),E-1 ~ E-7(전문취업)

F-1(방문취업)비자는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지 않은 국내출생 대만 화교만 대상이 되며, F-3(동반비자)는 해당사항없음

 위와 관련 외국인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추며 사회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경우와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전체로 F-2-99(기타장기거주)비자로 변경이 가능

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파일
1 베트남 사증신청대행사 지정여행사 변경/유치 명단..  
등록일,2024-09-28조회,897
admin 2024-09-28 897
D-2-99비자의 변경된 지침 / F-2-99(기타장기비자)..  
등록일,2024-09-23조회,662
admin 2024-09-23 662
-1 KBS-영주권,이민 내걸었지만,외국인근로자 농촌은~..  
등록일,2024-09-23조회,1849
admin 2024-09-23 1849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  •  매우만족
  •  만족
  •  보통
  •  불만
  •  매우불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