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4년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>
ㅇ (기간) : 24.9.30(월) ~ 11.30(토) 2개월간운영ㅁ
ㅇ (참여) : 법무부,경찰청,고용노동부,국토교통부,해양경찰청 등 5개부처
ㅇ (중점단속분야) :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, 배달업 등 국민일자리 참여업종,유흥업소종사자,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
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
ㅇ 시행기간 : 24.9.30(월) ~ 24.11.30(토)
ㅇ 대상자 :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
※시행일(9.30)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 제외
ㅇ 조치 내용
1.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
2.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.
※자진출국자는 "자진출국사전신고제"에 따라 자진출국 - 출국일 최소 3일전(공휴일제외)까지 사전 신고.
ㅇ 자진 신고 시 제출 서류 : 여권,자진출국신고서,출국항공권
ㅇ 안내문의 :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(국번없이 1345 / 24시간 운영- 통역지원)
법무부 출입국,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.immigration.go.kr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.hikorea.go.kr
ㅇ 새힝일 2024.07.15(월)부터 베트남 대사관 사증신청대행사 지정여행사 유지 및 해제 신규지정 여행사 명단
ㅇ 지정여행사 유지및 신규지정
연 번 | 구 분 | 여행사명 |
1 | 유지 | Vietravel (Honoi Branch) |
2 | 유지 | Hano Tour |
3 | 유지 | Good Feeling Travel |
4 | 신규지정 | Kim Lien Tourist |
ㅇ 지정여행사 취소
연 번 | 구 분 | 여행사명 |
1 | 해제 | CTS Tourism |
2 | 해제 | Aritour |
3 | 해제 | Golden Services |
4 | 해제 | Saigontourist (Branch Ha Noi) |
ㅇ D-2-99바자의 변경된 지침
현재 E계열, D계열 비자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변경 절차로 신청이 가능한 비자임
※ 관련비자항목
D-1(문화예술),D-5(취재),D-6(종교),D-7(주재),D-8(법인투자),D-9(무역경영),E-1 ~ E-7(전문취업)
F-1(방문취업)비자는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지 않은 국내출생 대만 화교만 대상이 되며, F-3(동반비자)는 해당사항없음
위와 관련 외국인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추며 사회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경우와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전체로 F-2-99(기타장기거주)비자로 변경이 가능
ㅇ 유학생(D2)부모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시행 초청 제도 안내 (도지사 신청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