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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 대한민국 외국인과 함께 합니다. 외국인근로자 & 유학생 행복한 가족
환영합니다. 가족같은 동반자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. 행복한 대한민국
공지사항

<24년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> 


ㅇ (기간) : 24.9.30(월) ~ 11.30(토) 2개월간운영ㅁ
ㅇ (참여) : 법무부,경찰청,고용노동부,국토교통부,해양경찰청 등 5개부처
ㅇ (중점단속분야) :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, 배달업 등 국민일자리 참여업종,유흥업소종사자,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

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

ㅇ 시행기간 : 24.9.30(월) ~ 24.11.30(토)
ㅇ 대상자 :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
※시행일(9.30)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 제외
ㅇ 조치 내용
1.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
2.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.
※자진출국자는 "자진출국사전신고제"에 따라 자진출국 - 출국일 최소 3일전(공휴일제외)까지 사전 신고.
ㅇ 자진 신고 시 제출 서류 : 여권,자진출국신고서,출국항공권
ㅇ 안내문의 : 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(국번없이 1345 / 24시간 운영- 통역지원)
법무부 출입국,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.immigration.go.kr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.hikorea.go.kr

2024-10-02
공지사항

ㅇ 새힝일 2024.07.15(월)부터 베트남 대사관 사증신청대행사 지정여행사 유지 및 해제 신규지정 여행사 명단

ㅇ 지정여행사 유지및 신규지정

 연  번  구  분  여행사명
 1  유지  Vietravel (Honoi Branch)
 2  유지  Hano Tour
 3  유지  Good Feeling Travel
 4  신규지정  Kim Lien Tourist

ㅇ 지정여행사 취소

 연 번  구 분  여행사명
 1  해제  CTS Tourism
 2  해제  Aritour
 3  해제  Golden Services
 4  해제  Saigontourist (Branch Ha Noi)

2024-09-28
공지사항

ㅇ D-2-99바자의 변경된 지침

 현재 E계열, D계열 비자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변경 절차로 신청이 가능한 비자임

 ※ 관련비자항목

D-1(문화예술),D-5(취재),D-6(종교),D-7(주재),D-8(법인투자),D-9(무역경영),E-1 ~ E-7(전문취업)

F-1(방문취업)비자는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지 않은 국내출생 대만 화교만 대상이 되며, F-3(동반비자)는 해당사항없음

 위와 관련 외국인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추며 사회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경우와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전체로 F-2-99(기타장기거주)비자로 변경이 가능

2024-09-23
공지사항

ㅇ 유학생(D2)부모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시행 초청 제도 안내 (도지사 신청가능)

1) 신청자격(유학생)
 비 수도권 소재 교육국제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 자격 소지자로서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이며,
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는자.

​2) 피추천자 요건 (부모)
​나이 55세 이하이며,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.

3) 체류자격과 기간
​C-4(90), E-8(5+3/체류기간연장시)개월

4) 필요서류 (유학생준비)
① 부모여권 사본 및 사진
②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
③ 재학증명서
④ 출생증명서
⑤ 가족관계증명서
⑥ 표준근로계약서

5) 필요서류 (부모)
① 사증발급신청서 (사정발급인정번호, 발급일 기재)
② 여권
③ 사진
④ 수수료
⑤ 건강진단서
⑥ 결핵진단서 (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해당)
⑦ 신청자 국적의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

 


2024-09-19

업무내용

유학/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본부
유학생유치,외국인근로자 송출/송입,한국어능력시험교육,사회통합교육
기업 및 지자체 신청
해외협력 신청